1년에 한번 보험 적용 스케일링 잊지 말아야

박정렬 기자 2016.05.30 10:57

치주염 예방하고 치석 제거해 입 냄새도 잡아

스케일링 환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스케일링환자는 지난 2012년 360만5736명에서 지난해 1020만1417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줄어든 결과다. 스케일링의 보험적용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 
 
치아 사이 치석 제거해 치주질환 예방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없앨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한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게 되는데, 이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치석이 된다.
 
이 곳에 세균이 자라 염증을 일으키면 잇몸질환으로 발전한다.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가 나는 증상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이 생기는 것을 100% 완벽히 예방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유디목동파리공원치과의원 박대윤 대표원장은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은 칫솔질로 깨끗이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치주염이 진행돼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 열심히 칫솔질한 이후에도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으로 플라크(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면 그만큼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출혈을 막는다.
 
입 냄새도 줄일 수 있다. 입 냄새의 원인 중 85~90% 이상이 나쁜 구강상태 때문이다. 박대윤 대표원장은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 말했다. 입 냄새를 만드는 구강 세균 증식을 막기 때문이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플라크(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출처 유디치과]
구강검진 통해 적정 주기 결정해야
 
스케일링은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칫솔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치석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쌓이는 경우, 흡연이나 당뇨병으로 잇몸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약 2~6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박대윤 대표원장은 “스케일링 효과 지속 기간과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당한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부담이 줄었다.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 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6월 말까지 병원을 방문해 1만4000원~1만9000원 가량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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