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아 인턴기자]?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항소심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에 열린 경 회장 횡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해 경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 회장 측이 양형부담과 사실오인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제판부가 기각한 것.
이에 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경만호 회장 법원 판결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지원에 대해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을 함으로써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지 의협 산하기구인 의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은 비자금 1억원 조성에 대해서는 “1억원 건은 우리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다. 이 역시 단체의사다”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원 휴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했다. 전임 집행부만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 회장은 “단 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다”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연인 경만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 기필코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횡령 혐의 유죄 판결 인정 못해’
오경아 기자
2012.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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