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횡령 혐의 유죄 판결 인정 못해’

오경아 기자 2012.02.23 17:15

[오경아 인턴기자]?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항소심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에 열린 경 회장 횡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해 경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 회장 측이 양형부담과 사실오인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제판부가 기각한 것.

이에 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경만호 회장 법원 판결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지원에 대해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을 함으로써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지 의협 산하기구인 의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은 비자금 1억원 조성에 대해서는 “1억원 건은 우리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다. 이 역시 단체의사다”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원 휴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했다. 전임 집행부만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 회장은 “단 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다”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연인 경만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 기필코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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