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CT·MRI 중 뭐 받을지 고민된다면

원미숙 원장 2022.11.22 11:39

원미숙 수원s서울병원 원장

원미숙(영상의학과) 수원s서울병원 원장.

건강검진을 받을 때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중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CT와 MRI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흔히 접하는 영상의학 장비로 기기의 외형이 비슷해 보여 같은 기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작동 방식, 장단점, 활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CT는 방사선을,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 촬영하며 검사 시간은 CT는 2분에서 10분으로 짧은 편이고 MRI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CT보다 오래 걸린다.

이때 MRI는 위아래가 막힌 좁은 원통형 통 속에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통증이 심해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환자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기에 몸속에 이식한 심박 조율기, 금속성 판막, 금속 클립 등 자석에 끌리는 금속 재질이 있는 경우는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주 간혹 이식 장치의 이동·과열·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고 영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귀걸이·목걸이·시계 같은 금속성 물질도 제거하고 촬영해야 한다.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기에 임산부, 수유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피하는 게 좋다. 만약 불가피하게 찍어야 하는 경우 납으로 된 치마를 입어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복부 CT로 건강 검진받을 때는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병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영제(이오니온 화합물)를 사용하는데 간혹 조영제에 대해 과민반응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전 피부 반응 검사로 조영제 반응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과거 병력상 조영제 부작용이나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 등이며 이런 증상을 느끼면 담당의사에게 바로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6시간 금식을 해야 한다. 이는 구토로 인한 흡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T나 MRI로 검진하는 장기에는 흉부·복부·뇌·척추·관절 등이 있고 흉부(폐)는 단순 흉부 엑스선을 기본으로 촬영한다. 단순 엑스선 촬영은 2차원적 평면 영상이지만 CT는 인체의 각 부위를 자른 듯 볼 수 있어 1㎝ 미만의 작은 결절이나 간유리 음영은 CT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폐 정밀 검사는 CT로 해야 하고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을 8분의 1 정도로 줄인 저선량 CT를 많이 사용한다.

복부 장기는 초음파가 기본 검사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조영제를 주입한 복부 CT를 촬영에 나선다. 방사선 비투과성 담석일 경우 CT에서는 안 보이고 용종이 작은 경우에도 놓칠 수가 있어 담낭은 CT보다는 초음파가 더 정확할 수 있고 반면 췌장은 비만이거나 가스가 많을 경우 췌장 전체를 초음파로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 CT가 더 유용하다.  

위·장은 용종이나 크기가 작은 암은 CT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시경으로 검사받기를 권한다. 뇌·척추·관절은 MRI가 CT보다 내부 구조물과 병변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 MRI를 선호도가 높다. 뇌·척추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CT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정밀도는 MRI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체 부위와 장기별로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의료진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검사받기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하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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