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찾을 때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박정렬 기자 2020.08.05 12:32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진 자생한방병원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 후 MRI 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지, 꼭 한방 병·의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어야 하는지 등이다. 교통사고 상해로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할까?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해 며칠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처럼 퍼져 있다. 또한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각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 방법 또한 모든 환자가 같을 수 없다. 의료진이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하여 향후 치료방향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 증상의 정도 및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입원치료가 효과적일지 외래치료가 효과적일지 결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MRI 검사가 최선일까?

자기공명영상(MRI)은 특히 척추 질환에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될 때 진행하는 검사다. 즉, 방사통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병원에서 MRI를 권유할 수 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치료 과정에 방사통이나 특징적인 증상 변화가 발생해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단, 처음부터 무조건 검사를 시행하는 건 일종의 낭비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보약이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이다.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균형이 깨져 어혈이 발생해 복합 통증이 발생하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고 정황이나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되며, 국토부 고시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 후 처방·조제하는 만큼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을 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다 치료 받는다?

일부 환자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해당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증상에 대해서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하여 적용하게 된다. 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잘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료진도 의학적인 근거와 사회 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병원에 재방문하거나 기왕증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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